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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저작권] 시청영상 및 강의자료의 활용과 저작권법

2021-09-16 16:55

조회수 107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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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[시행 2021. 6. 9.] [법률 제17588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저작권법 제123조(침해의 정지 등 청구)에 의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정지 및 침해 행위로
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,
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
<개정 2009. 3. 25.>

저작권법 제136조(벌칙) 제1항 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<개정 2011. 12. 2., 2021. 5. 18.>